- 카쉐어링, 렌터카 등 자동차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 운전면허 취소 정지자, 무면허자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 차단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는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에도 차량대여가 가능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하여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차량대여 신청자 154만여 건에 대한 운전면허 정보를 검증한 결과 3만9897건(2.58%)을 부적격자로 선별해 차량 대여를 차단했다. 또한 올해 2월 말까지 누적 246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비스 이용실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렌터카 및 카쉐어링 업체정보 공유로 휴업·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에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차량공유 및 대여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62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데다 최근 카쉐어링 및 렌터카에 대한 10대의 접근성 향상으로 무면허 사고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자의 차량대여 및 무면허 운전 차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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