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위장해 수리비 허위 청구 빈발
- 일부 시도 자동차전문정비업장 점검…불법·무등록 정비 예방


[일요서울 | 이지현 기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행 중에 접촉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업체나 공장 및 서비스센터 등에서 차를 수리할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정확하게 수리되지 못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2차적 문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거나 향후 발생될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불안해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 돼 버린다. 또 과도한 수리를 유인해 자동차 무상수리를 빌미로 보험사기에 연류될 수도 있다. 이런 불법, 무등록 정비 개선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나섰다. 

차량부착 전화번호 노린다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해졌다.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부착 전화번호 노려 금감원이 밝힌 사례로는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 직원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한다. 정비업체 대표 ㄱ씨는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수리해 주겠다며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차주에게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미수선 수리비 등 보험금 6000만원을 챙겼다.

이런 정비업체들은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계약자가 손해액의 20%,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을 부담하게 한다. 또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긁어 흠집을 만드는 등 고의로 파손하고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한다.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에도 수리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 차주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보험료가 할증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차주가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거나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량 무상수리 등을 유인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차주는 차량수리가 필요할 때 수리 절차에 맞게 적용하고, 사용하는 표준정비업체를 선호한다. 표준화된 공정과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 작업되는 업체나 정비장소를 찾기 마련이다.

최근 자동차관리사업장 점검이 일부 시도에서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전주시 덕진구청은 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매매업체·정비업체·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체 596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기준 및 작업범위 준수여부 ▲고지 및 관리의무 준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기타 관련법규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담당공무원과 관리사업체 조합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합동 지도 점검으로 전반적인 운영 및 애로사항에 대해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에 따라 고발을 비롯해 영업정지·과징금부과·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민원발생 소지가 높은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하여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체계적인 지도와 꼼꼼한 점검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는 자동차전문정비업의 불법·무등록 정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전문정비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충북자동차전문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관내 131개소 중 35개소를 선정해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작업범위 준수 여부, 견적서·내역서·표준공임표 비치 여부 및 기타 행정 지시사항 이행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일·밧데리 교환 등과 같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정비가 가능한 무등록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작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적발내용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자가운전자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양천구는 날로 늘어나는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2017년에 서울시전문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와 협력해 ‘여성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전반기 200여 명 후반기 25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금년에는 여성뿐만 아닌 남성까지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사고 시 응급조치 숙지 및 운전 에티켓 강의를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운전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강의는 전문정비사업조합 양천구지회 회원인 현장 정비사들이 ▲엔진오일 및 브레이크 오일 체크나 부동액 교체 등 일상적인 자동차 점검 ▲연료비 절감을 위한 운전 습관이나 소모품의 교체 등 차량관리 요령 ▲교통사고 및 비상시 대처요령 등 이론교육에 이어 구청 내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강자 자동차의 본네트를 직접 열어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실습교육으로 진행한다. 

오는 4월 1일 이론교육과 구청 내 주차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양천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양천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여성뿐만 아닌 남성까지 참여를 확대하여 양천구청에서 실시하는 통합정비교실 이후 목동, 신월 및 신정지역의 권역별로 찾아가는 정비교실을 구분하여 개설하는 등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 올바른 운전예절, 주차문제 해소 및 구정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 운전문화 선진화에 기여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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