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내우외환 ->

롯데쇼핑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할인점 직원의 내부비리도 발생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방송위 전체회의 비공개 속기록 및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을 인수하기 위해 경영 계획에 없던 1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설립안을 내놓았다”며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롯데마트 직원의 수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식시장 상장에 따른 자본축적’, ‘우리홈쇼핑 인수’, ‘롯데마트 저돌적 확장 경영’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롯데쇼핑. 몸집이 커진 탓일까. 롯데쇼핑은 회사안팎에서 이런저런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홈쇼핑’, 흥정 대가?

우선, 그룹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홈쇼핑’인수과정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2006년 당시 롯데쇼핑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롯데측과 방송위간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근 방송위 본회의 비공개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초에 제출한 ‘경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100억 재단 설립 건이 지난해 11월 ‘보완계획’으로 롯데 60억원, 경방 40억원을 각각 출연 출자하는 방식으로 포함됐다”며 “이는 롯데측이 변경승인 신청한 지 3개월여가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유통대기업의 홈쇼핑 인수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100억원 규모의 ‘방송콘텐츠진흥재단’설립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 설립안이 나온 지 한달여만인 지난해 말 방송위는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최다액출자자 병경승인처분을 조건부 승인했다”며 롯데쇼핑과 방송위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인선문제와 관련해 일부 방송위원이 롯데측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음이 드러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여기에 롯데쇼핑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에서 ‘일부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행태’, ‘2004년 재승인시 경방이 3년간의 대주주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지키지 않고 롯데쇼핑에 주식을 매각한 점’, ‘방송위가 롯데쇼핑에 대해 그동안 홈쇼핑사업으로의 진출을 사실상 거부해왔음에도 불구, 갑작스럽게 이번 변경승인으로 정책목표를 상실하고 그 태도를 변경한 점’, ‘최종 의결과정에서 홈쇼핑방송 정책에 대한 주요 의결사항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강행해 3대4의 근소한 차이로 이뤄진 점’ 등을 비춰 승인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달 2일 전체회의에서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안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5대4의 승인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방송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했음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내부비리 적발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뒷거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우리홈쇼핑 인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홈쇼핑 인수’와 관련한 뒷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 롯데쇼핑 할인점부문인 롯데마트 인천 영종도지점 지원부 P씨가 수년간 장부가격 조작 등을 통해 회사 공금 8억여원을 횡령했다.

시설자재 및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담당했던 P씨는 물품대금을 부풀려 구매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마트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원의 수억원 횡령사건이 나오면서 파장도 만만치 않다. P씨의 관리책임을 물어 영업점장 등 2명이 인사조치 됐다. 특히 P씨가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측은 수억원대의 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롯데마트측은 “P씨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돈을 회수할 것”이라며 “P씨의 횡령사건은 개인의 비리일 뿐, 회사의 내부 시스템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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