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개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경우 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일단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만 개찰하지 않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기회를 줘야

 대법원은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4항),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 대리인이 집행관에게 제출한 위임장이 사문서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대법원 2008. 5. 30. 자 2008그45 결정). 
위 사건의 경우 A씨는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찰절차를 진행한 집행관은 위임장에 첨부된 A씨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A씨나 그 대리인에게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대리인이 제출한 입찰표를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집행관의 위와 같은 처분은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위 판례에서와 같이 사법보좌관의 사실행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6조 1항), 심사 결과 위 사례와 같은 집행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집행이의신청과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지만,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그 경우 법원은 담보 혹은 무담보부로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2항). 집행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1항). 반면 집행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집행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1심으로 끝이 난다. 이 점이 항고와 재항고가 허용되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차이점이다. 불복기간도 즉시항고의 경우 1주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이의신청은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집행이 종료될 경우, 즉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집행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집행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구제방법 -특별항고

 그렇다면 실무상 이와 같이 집행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 말고 다른 구제방법은 전혀 없는가? 마지막 구제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항고 절차이다. 특별항고라 함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이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경우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비상구제 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449조 1항). 그래서 실무상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여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위 대법원판례 역시 특별항고로 다투어서 입찰자가 구제받은 사건이었다.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실무상 입찰기일,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 경우,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액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신청보증과 다른 경우 등과 같이 형식적 하자의 경우에는 무효처리되지 않고 개찰에 포함된다. 하지만 입찰인 본인 혹은 대리인의 이름 자체를 적지 않는 경우, 입찰자 본인의 주소와 이름만 적혀 있고 대리인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위임장이 붙어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입찰가격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입찰가격의 기재가 불명한 경우, 마지막으로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경우 등은 기일입찰표가 무효처리되어 개찰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하므로 사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처리된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입찰자가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것은 원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경우 집행관은 입찰자 혹은 대리인에게 입찰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집행이의신청에 대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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