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양산 골프장 건설 난항
인천시 소재 계양산에 롯데그룹이 70만평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와 롯데건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계양산은 도롱뇽과 한국산 개구리, 쌀미꾸리, 버들치 등 인천시 보호야생 동·식물 지정목록에 포함된 보호종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환경단체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기업의 영리를 위한 골프장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롯데측은 골프장도 환경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건립을 정당화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뜻을 함께 하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국회의원은 상지대 조우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계양산 롯데골프장 계획부지(다남동과 목상동 일대)내 계곡과 습지 등 6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1급수 계곡과 웅덩이에 서식하는 한국 특산종인 도롱뇽의 경우 30개 지점에서 성체 40개체, 42개 지점에서 수만개(306묶음, 1묶음당 60~100개 알)의 알을 확인했다.

이번 결과는 육안으로만 확인된 것으로 도롱뇽이 3월부터 5월까지 산란하는 특성상 추가적으로 정밀생태조사를 벌일 경우 실제 더 많은 도롱뇽이 서식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산개구리의 성체는 11개 지점에서 27개체, 한국산 개구리 알은 28개 지점에서 247덩어리가 발견됐다. 1급수의 계곡에 서식하는 물고기인 버들치와 쌀미꾸리, 가재의 서식도 함께 확인했다.

도롱뇽은 도롱뇽과의 양서류로, 계양산에서 다량의 알 산란과 서식지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양산에 서식하는 도롱뇽 수는 수도권에서 조사된 최대 규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20일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식물(6종), 곤충류(7종), 어류(2종), 양서·파충류(3종), 조류(5종), 포유류(1종) 등 총 24종을 인천시 보호야생 동·식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계양산 산림생태계 건강하다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계양산 생태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홍미영 의원과 조우 교수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계양산 생태계를 훼손하고 생태계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그는 “인천시는 계양산을 생태계보전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도롱뇽 서식처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우 교수는 “도롱뇽과 버들치 등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계양산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청정 지역이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서식처 조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생태계 보존이냐? 개발이냐?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인천시민위원회와 롯데건설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이달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시민단체는 계양산 전역이 생태계 환경보존 지역이라는 주장이고 롯데는 골프장 구역 내 단 30평만이 생태보존 지역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의 유종반 운영위원장은 “계양산을 공공을 위한 수목원 또는 공원으로 조성해 진정한 보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현행법상 그린벨트지역 내 체육시설 건립 허가에 관한 조항에서는 골프장역시 체육시설에 포함돼 있지만 청정지역 계양산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골프장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골프장 건립사업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토목업무팀 이복천 부장은 “법적ㆍ생태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나 계양산 골프장 사안은 철회하기 어렵다” 며 “계획 중인 총 70만평에 달하는 골프장 부지에는 2년 전 환경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생태보존지역이 30평이 들어와 있을 뿐으로 이 지역은 제외시킬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도 환경 보존의 하나의 대안으로 철저한 평가기준에 맞춰서 운영할 것이며 골프장으로 건설이 돼도 환경 친화적인 잔디 사용과 제초제나 농약에 대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후 협의 결과가 나오면 건설단계에서 운영시 까지 환경단체, 정부기관, 관공서와 합동으로 하나의 협의체 형태로 참여 항시 환경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모니터 제도도 도입·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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