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제해저기구와 서태평양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탐사계약 체결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국제해저기구(ISA)와 ‘서태평양 공해상 마젤란 해저산 망간각 독점탐사광구‘ 탐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마이클 롯지(Michael Lodge)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서명하였다.

망간각이란 해수에 함유된 금속이 해저산 사면(수심 800~2,500m)에 흡착되어 형성되는 광물자원으로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희토류 등이 함유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공해상 심해저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현재 168개 회원국,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하는 광구 면적은 총 3천㎢로 서울면적의 6배, 여의도 면적의 350배에 달한다. 이 지역에는 코발트와 희토류가 다량 함유된 망간각이 약 4천만 톤 가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수심이 얕은 곳(800m~2,500m)에 위치하여 채광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희토류는 희유금속의 한 종류로 광학렌즈, 전기자동차 배터리, LCD액정, 풍력발전, 핵자기 공명 장치(MRI) 등의 첨단산업 소재에 필수적인 기초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이 해역에서 총 6차에 걸친 사전탐사를 진행하고 국제해저기구로부터 독점탐사권을 승인받아 광구를 확보하고 이후 이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본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28년까지 탐사 지역 가운데 약 1/3 면적의 유망광구를 선별(3,000㎢ → 1,000㎢)하고 2033년에 최종 개발권을 획득할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 탐사규칙에 따라 8년 후 탐사광구의 1/3을, 10년 후 1/3을 반납하고 최종 1,000㎢의 개발 유망광구를 할당받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계약 체결로 태평양 공해상 망간단괴 독점광구,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통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 피지 EEZ 해저열수광상 독점광구에 이어 5번째 독점광구를 확보하고 총 11.5만㎢에 이르는 해양 경제 활동영역을 보유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광구에서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시작되어 연간 100만 톤씩 망간각을 채굴할 경우, 20년간 총 11조 원의 광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계약 이후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광구 정밀 탐사를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약으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권리를 모두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심해저 자원 탐사 및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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