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에서 30일까지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유소, 공단지역의 입구 등 위험물 표시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월 3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윤활유를 운반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적재된 위험물의 고정상태 확인이 중요하다.
 
이번 불시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용기의 차량고정상태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최병일 경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의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가두검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 30일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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