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한자로 稅金이다. 稅金을 풀어보면, 세(稅)는 ‘벼’ 화(禾)와 ‘기쁠’ 태(兌)를 합한 글자이다. 수확한 곡식을 기쁘게 왕에게 바친다는 봉건군주 시대의 충심이 반영된 뜻이다. 한자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 세금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한다. 누구나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조건 없이 국가에 내야하는 의무적인 돈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국가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되고, 근간이 된다. 세금의 성격 때문에 이에 대한 동서고금의 에피소드는 너무나 많다.
 
1215년 영국 대헌장에서는 왕의 세금 징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라고 세금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 모두는 세금과 생애를 함께한다.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세금이라면, 현명한 절세가 필요한 기초상식으로 무장해 보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소득세이다. 법인 사업체가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 법인세이다. 얻은 소득에 대해 직접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직접세라고도 한다. 물품가격에 포함해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는 간접세라고 한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세금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 기준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순소득금액,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과세표준에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종가세에서는 백분율 형태로 정해지고, 종량세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태로 정해진다.
 
국세인 소득세는 6%부터 42%까지, 법인세는 10%부터 25%까지의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10%의 균일한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는 용도에 따라 2%부터 7%까지의 정률로 정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정률로 정하고 있다.
 
정해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이다. 행정벌적 성격을 가진다. 가산세는 그 세목별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지만, 국세 기본법상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다.
 
부정하게 신고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 신고를 안 할 경우 20%,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초과해 환급받은 경우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하루에 0.03%(만 분의 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조세는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세수는 평등성과 공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고, 이러한 재정을 원천으로 국가는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든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세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실한 납세문화가 필요하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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