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다수 사찰들이 공원 입구나 사찰 길목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통행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30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사찰들은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에 등산객들과 사찰 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돼어 왔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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