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는 2일 오전 10시 대동관 낙동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동시는 2일 오전 10시 대동관 낙동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한 ‘공직선거법 특별강의 및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의지를 다지고, 업무추진 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연기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직선거법 특별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구체적인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후 개최되는 결의대회는 전 공무원을 대표해 직원 1명이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을 낭독한 뒤 부시장에게 전달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 행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결의를 다졌다.

김동룡 부시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당연한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전 공무원이 앞장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