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일 여야 합의에 의한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없인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4월 임시회 일정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며 "이유는 단 한 가지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에 합의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양승동 KBS 사장 내정자의 몰염치와 편향성, 그리고 추적 60분 천안함 왜곡 방송을 보면 방송법 처리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와 같은 정부 앞잡이 사장, 편파·왜곡방송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 방송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2016년 7월21일 제안한 것으로 모든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야 7대 6으로 추천 임명하되 사장은 3분의 2 합의제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방송법 개정 합의가 없는 4월 임시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를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자신들이 서명한 법안인데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다른 건을 갖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나"라며 "20대 국회 전반기가 4월 국회로 사실상 끝이 나는데 후반기 원구성도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방송법 얘기를 다시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개헌 논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닻을 올렸지만 민주당과 범보수로 분류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 팽팽한 기싸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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