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삼성생명기획시리즈제3탄

삼성의 돈줄인 삼성생명의 그룹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총자산 100조원인 삼성생명은 그간 삼성의 주력기업 삼성전자 등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다. 또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지배구조의 한축을 담당해왔고,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승계에서도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개정안 국회통과, ‘상장논란’ 등 악재로 그룹내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주식 상장에 따른 오너일가 배불리기 논란’, ‘보험판매와 관련한 계약자와의 잦은 마찰’ 등도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일요서울>에서는 위기에 빠진 ‘삼성생명’을 연속기획으로 진단해봤다. 세번째 기획으로 ‘삼성생명과 이재용의 후계구도’연관성을 조명했다.


“금산법 통과 및 상장 논란 등으로 삼성생명이 그룹내 위상이 흔들리면,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구도도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삼성생명이 이재용씨의 후계자 승계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빨라진 대권승계 작업
임박한 삼성 인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의 승진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만큼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가 황제’에 등극하는 시간도 빨라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과 관련한 지분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의 후계구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삼성생명의 상장여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이나 오너일가의 입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상장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 즉 삼성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이재용 상무의 삼성그룹 지배수단인 이런 순환출자구조에 중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가진 자회사 지분 가치가 회사 총자산의 절반을 넘으면 지주회사로 분류되고 자회사 가운데 금융·보험이 있으면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도 제조업체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가 지주회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 또 상장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삼성생명 주식 13.34%를 가진 삼성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가 된다. 따라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를 연결고리로 한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상속도 어렵게된다.


딜레마에 빠진 삼성생명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도 후계구도의 골칫거리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취득한 비금융계열사 주식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7.26%중 5%초과분인 2.26%에 대해서는 2년 유예이후 의결권이 제한되며, 이후 자발적으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약화 등 순환출자구조의 변화로 인해 이재용 상무의 경영권 승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에 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상장 및 금산법 통과 등으로 이러한 순환출자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상무로의 경영권승계구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 상무의 경영권 승계구도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지난 5일 생보사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장시 주식배분 등 상장차익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계약자돈으로 지배력 강화”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몫의 주식 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됐고, 삼성생명의 현지배구조는 당분간 흔들리지 않게 됐다. 보험계약자 몫의 주식 지분이 인정된다면 이 상무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후계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원금만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삼성자동차 부채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 1999년 삼성자동차 부채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았다. 주당 가치를 70만원으로 책정,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이 회장이 사재까지 출연했다는 것이 삼성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채권단에서는 ‘주식가치 적정성’논란 등을 문제로 삼으며, 주당가치가 70만원 이하일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삼성과 오너일가가 책임져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건희-이재용 부자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삼성생명이 상장되면 오너일가의 이런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삼성생명 상장과 이에 따른 이 상무의 경영권 승계구도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그간 보험계약자의 돈을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너일가의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상속 등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며 이 회장 일가와 삼성생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통부, 이통3사에 시정명령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 고지 불이행”
정보통신부는 12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면서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통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SKT, KTF, LGT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2월 말경 단말기 보조금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기준을 인하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에 영업장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통3사 모두 그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게시 또는 고지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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