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주거지원 대상자(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에게 시세의 70~85%수준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되, 세대수의 20%이상은 특별공급 대상자인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예비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청년은 19~39세로 무주택자이며 미혼이어야 한다. 청년신혼부부 모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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