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3시 인질강요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3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방배초등학교 4학년 A(10)양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약 1시간 만인 낮 12시 43분경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 39분경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며 학교에 들어왔다. 이어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학급 물품을 가지러 온 학생 6명 중 A양을 붙잡고 "기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들이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양씨에게 물을 건네주고 대화를 나누며 설득에 나섰다. 이어 빵과 우유를 건네준 뒤 양씨가 틈을 보이자 빠르게 양씨를 제압했다.
 
인질로 잡혔던 A양도 다친 곳이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 A양은 이후 인근 병원에서 스트레스 반응 검사 등을 받은 뒤 집으로 귀가했다.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경 서초구립 복지시설에 출근했다가 오전 10시 30분경 정신과 약을 먹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우편함에 있던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서에는 "양씨가 입대 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방배초등학교 앞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학교로 들어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8개월 근무하고 '복무 부적격' 이유로 조기 전역했다. 이후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 군 복무 중인 2013년 7월24일부터 30일까지 불안, 경련, 두통, 강직, 과호흡 등의 증상으로 일주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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