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DB 자료사진>
[일요서울 ㅣ 해남 조광태 기자] 전남 해남군은 5월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관련 기준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고의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 발신 장치와 무선설비 고장 분실신고 이후 수리와 재설치를 하지 않은 어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 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 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 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 수리시 미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 작동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범을 신설했다.
 
또 어선 검사를 받은 후 어선의 선체 기관 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등도 신설했다.
 
해남군 어업진흥팀 윤영동 팀장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관련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됐다”며 “군내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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