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사 불법하도급 이면계약 실태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불법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건설사는 발주처인 농촌기반공사(현 한국농촌공사)의 하도급승인을 받기도 전에 먼저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는 편법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자료는 단병호 의원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밝혀졌다.

같은 계약 2번, 왜?

단병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건설은 지난 2001년 12월 농업기반공사가 발주하는 경북 영천 용계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를 총 224억4,394만9,000원의 금액으로 수주했다. 건설사들은 이 공사를 다시 세원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세원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시점. 두 건설사는 ‘전체 공정을 공사대금의 80.64%(산재 및 고용보험료 제외)의 금액으로 하도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 2002년 6월 26일 세원건설과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농촌기반공사에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한 시점은 7월초다. 원래대로라면 포스코와 코오롱 건설은 농촌기반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세원건설과 계약을 맺어야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청을 준 일종의 불법하도급인 셈이다. 물론 두 건설사와 세원건설 사이에는 6월 26일 맺은 계약서 이외에도 7월 13일 날짜의 계약서도 따로 존재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하도급률도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건설사가 농촌관리공사에 최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하도급률을 91.47%로 표기했다. 그리고 신고서 상에는 86.27%의 공정률로 계약을 맺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세원건설 측과 맺은 계약에는 80.64%로 하도급을 준 것.
단병호 의원 측은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20억원 정도의 공사차액을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주관사 코오롱에 책임”
단병호 의원 측은 “최근 포항지역에서 일어난 건설노동자들 파업의 근본 원인은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사차액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불법하도급 이면계약실태는 이를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포스코 건설과 코오롱 건설이 삽질 한 번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하청업체 사이에 앉아서 엄청난 규모의 차액금을 꿀꺽했다”며 “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일용 건설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두 건설회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했다”며 “이 법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단병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포스코건설 고영균 부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면계약서 자체를 처음 봤다”고 이면계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포스코건설 홍보실 관계자는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컨소시엄 중 출자비율이 69%로 높은 주관사인 코오롱 건설 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하도급률을 91%에서 80.64%로 변경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89%의 하도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정과정에서 추가되는 아이템 때문이지 결코 80%로 하도급을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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