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함평군 >
[일요서울 ㅣ 함평 조광태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지난 5일 함평군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이자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소장인 최정수 박사가 강사로 나서 올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항과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유형별로 설명했다.

특히, 공직자가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혼동을 겪는 식사비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공직자 외부 강의 신고 등을 주로 다뤄 공직자들의 집중을 이끌어 냈다.

안 군수는 “이번 교육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그동안 ‘청렴이 기본이 되는 함평실현’을 목표로, 임용 전 청렴 서약, 업무개시 전 내부행정망을 통한 청렴자기학습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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