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과거 친족기업 불공정거래 ‘물의’

LG그룹에서 분리된 GS그룹 자회사 GS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 LG파워콤 초고속 인터넷 상품 회원유치와 구매할당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9월 25일자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보도로 드러났다. GS건설 관계자는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장려한 적은 있지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들이 최근 필수요건으로 ‘투명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원청업체들이 협력업체에 적지 않은 횡포를 부리는 일면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뇌물, 향응접대 등 건설업체의 비리가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양자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친인척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피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또 초고속 인터넷 상품의 할당판매 강요로 인해 초고속통신망 사업자의 지나친 경쟁이 이같은 사건을 불렀다는 시각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미 분리된 GS건설이 과거 친족기업이었던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독려했다는 점이고 이 사실을 공정위가 포착,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GS건설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없었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미 GS건설 GS칼텍스 등의 GS그룹의 14개 회사가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계열분리가 됐었다. 때문에 서로 다른 계열을 가진 GS건설이 LG파워콤의 구매유치를 지원했다는 점은 의문을 낳는다.
GS건설이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인천과 서울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들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GS건설의 공무과장이 업무회의 자리에서 LG파워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엑스피드’의 계약서를 한 뭉치 건네면서 가입자 유치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뉴시스는 당시 자리에 참석한 한 하청업체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존의 초고속 인터넷을 해지하고 LG파워콤으로 전환가입을 해야 할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의 의견 등이 하도급업체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때문에 협력업체측에 인터넷 상품의 할당판매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면 해당업체 입장에서는 친·인척들을 동원해서라도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GS건설 홍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런 민원이나 제보를 전혀 접한 적이 없다”며 또 과거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당사 임직원들에게 회원유치에 대한 10만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는 관련내용에 대해서도 “모든 인터넷 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영업제도이다. 이 사실이 특별히 거론돼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인천과 반포지역의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초고속 인터넷가입을 강요했다는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하도급업체를 통해 LG파워콤 인테넷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장려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지, 결코 할당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4월부터 업계최초로 통합공사관리시스템인 ‘TPMS(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도입, 건설현장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또 지난해부터 회계시스템을 정리하고, 부조리와 비리 등 비윤리 행위를 신고하는 협력업체를 우수협력사로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간의 과잉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체들은 계열사와 협력업체까지 동원해 가입유치를 강요하거나 협조동의를 얻어내고, 소비자들에게는 경쟁업체를 중도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지난 7월 <여수신문>에서는 LG계열사가 하청·납품업체 등에 파워콤 가입을 요구한 것과 관련,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다. 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파워콤의 강제 할당판매와 관련한 하나로텔레콤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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