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던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 물품이 반품할 때 수출신고 없이도 관세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 모두 갖춰줘야 관세환급이 가능토록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 대상은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관세환급 완화에 관세청은 소비자 불편해소, 규정미숙에 따른 불이익 방지, 실질 관세 원칙 준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해외 직구로 수입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못하고 반품한 경우에도 관세 등 수입 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세환급요건을 완화한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기존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신고를 못하고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 모두 갖춰줘야 관세환급이 가능토록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환급요건 완화 대상은 관세환급을 받은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한정했다.
한편 이번 관세환급 완화에 관세청은 소비자 불편해소, 규정미숙에 따른 불이익 방지, 실질 관세 원칙 준수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