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원생들을 수차례 폭행·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학대 정도가 경미한 동료 보육교사 C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아파트 민간어린이집에서 36개월 미만 원생 5명의 머리를 쥐어박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일부터 10여일 분량의 CCTV 화면을 분석, 원생 9명 중 5명이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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