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의 운영역량 강화에 적극 나섰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는 10일 센터 교육실에서 전주지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인사 노무 및 노동법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성을 띈 어린이집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 산재사고 등 노동법적 이해관계가 다수 발생하는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018년 노무관리 변경내용, 인사·노무관리의 실무처리 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다수의 어린이집은 종일반 운영시간이 노동법이 정한 근로시간(오전9시~오후6시)을 초과한 오전7시30분부터 오후7시30분까지여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한 최저임금 위반 문제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제, 퇴직금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나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센터는 전주시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15회 2,000여명을 교육했다”라며 “앞으로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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