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건설공사 6개 현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4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법령에서는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우선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양평 등 남동부 지역 5개 시·군 6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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