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됐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부가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가격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모든 물건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20만 원에 컴퓨터를 구매했다면, 거기에는 2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농산물과 같이 정책적으로 면세하는 재화가 아니라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용역)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물품 가격에 포함돼 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부담하는지도 모르고 내는 세금이기에 조세저항이 적은 편이다.
 
국가의 세금 중 걷기가 쉽고, 많이 걷히는 세금이 간접세이다.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재무 장관이었던 장 밥티스트 콜베르라는 세금을 걷는 기술을 “최소의 저항으로 최대의 거위 털을 뽑는 것”이라고 했다. 부가가치세를 설명하는 데 잘 어울리는 비유인 셈이다.
 
자동차도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트럭이나 봉고차를 구매하거나 승용차 등을 구입할 때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물건 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용도에 따라 물건 값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공제받거나 환급받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승용이나 가사용으로 사용하면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찻값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쓴다면, 물건 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용차를 2200만 원에 구입해 가정에서 승용으로 사용하면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 200만 원은 찻값이 된다. 하지만, 택시회사에서 구입해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200만 원은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된다. 이렇게 환급받으려면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가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 한다.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격증빙을 갖춰야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적격증빙이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적격한 증빙을 받아 이를 보관했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적격증빙을 갖춰도 매입세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형 승용자동차가 그 중 하나이다.
 
즉,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고, 유지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소형승용차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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