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여성공무원 당직유보, 가족 사랑의 날, 모성보호시간 등도 활용 권장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는 등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는 근무 형태 개선을 통해 공무원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려 가족에게도 만족을 주는 일과 가정이 공존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경직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자녀 양육에 관한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고, 공무원 본인에게도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유연근무제를 내실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는 지난해 대비 유연근무제 이용자 두 배 증가, 8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의 33% 이용을 목표로 부서별 이용실적 공개,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등을 활용해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 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올 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사용자 수는 총 21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자 수(79명)와 비교해 2.6배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지난 해 경남도의 유연근무제 이용 실적(건수)은 약 11% 수준으로 17개 시도 평균 이용률 30%에 하회하는 실정으로 소방직을 제외한 2000여명 중 약 7%인 145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했으며, 그 중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40여명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560여명 중 8%에 불과했다.
 
경남도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착단계에 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초과근무 없이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실천으로 가족사랑의 첫걸음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장려함으로써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 사랑의 날’과 유연근무제도를 연계해 개인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평일 2시간 근무를 많이 한 직원은 수요일 또는 금요일인 ‘가족 사랑의 날’에 2시간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해 배우자와 함께 위로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인이 유산 혹은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최대 90일부여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유‧사산의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없어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도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도청장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의해 처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도 소속 직원의 범위를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 소속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함께 후생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경남도는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신설과 도청장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을 지난 3월 21일 의회에 제출했고, 현재는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외에도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83명에 대해 당직 유보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공무원의 육아시간과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경호 권한대행은 날로 극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한 저출산 대책과 함께, 행복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청노조 의견 수렴, 직속기관․사업소 직접 방문, 여성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가족 사랑의 날, 도청장 제정 등 후생복지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지속적으로 지시해왔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직원들이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가정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공직자로서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도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조절해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필요로하는 시간에 퇴근해 같이 지냄으로써 부모와 자녀간 행복감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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