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단속체제 돌입...▲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 불법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로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수사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각종 신고접수 시 신속·공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2월 12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확대·증원하여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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