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시하지 않으면 사업장 불이익

최근 보험회사 등에서 기업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법정 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면서 전화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이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업주 및 담당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 또는 무료교육이라는 말에 현혹돼 교육을 신청하게 되고, 막상 교육을 받아보면 교육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 판매 등 교육과 전혀 관련 없는 설명회를 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중 노동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그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고, 만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Me-too 운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 사건들이 자주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전과는 달리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에 맞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인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서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남녀고평법 제13조에서는 사업주(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대표자)까지 포함해 해당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또 최근 법령 개정에 따라서 회사는 성희롱 예방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등 외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교육의 효과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외부강사를 통한 교육도 가능하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사업장에서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과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교육자료 배포나 이메일 발송, 사내 게시판 공지 등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없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이나 증권사 등)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내용은 ①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 도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②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결정한 경우 중요한 내용들 ③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와 협조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도,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 교육
 
사업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교육에 대해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분기당 6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분기당 3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50인 미만의 숙박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그 50% 수준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3시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1.5시간의 교육을 매분기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8시간(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는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일 산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사업주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 대해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통 외부 교육기관에 가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온라인(안전보건공단 이러닝센터 등) 교육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오는 5월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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