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담금의 50% 시 예산으로 군·구 재정부담 해소
그동안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항공수요 증가와 김포공항 88서울올림픽 대비 제2활주로 신설에 따른 민원 급증에 따라 획기적인 공항소음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3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 되었다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률적 편성,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주민간 의견상충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시설관리자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75%(항공사 소음부담금),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초단체 부담금의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는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총 27억 8300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차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해당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정하여 추진한다.
시 소음대책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31㎢와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30㎢이며, 지원대상 주민은 소음대책지역 총 127가구(인천공항 28가구, 김포공항 99가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총 5,253가구(옹진군 122가구, 중구 109가구, 계양구 422가구, 서구 4600가구)가 된다.
시 관계자는“공항소음대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재정이 열악한 관할 군·구에 재원을 지원하게 되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조동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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