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개발 호재를 빌미로 기승을 부렸던 기획부동산 사기! 최근 들어 토지 사기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수법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획부동산이란 특정지역의 토지를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지분투자 또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가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실제로 개발 호재가 빠르게 가시화할 경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일부 기획부동산의 경우는 지자체의 계획만 있고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을 허위과장 선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심지어는 기획부동산업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아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마치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한다고 속여 65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해 법원은 업체 총책에게는 징역 10년, 업체 임원에는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그 수법도 다양한데 ① 고속도로, 전철 등 개발 호재지역 인근 토지를 매입 해 그 인근토지들을 곧 개발이 되는 토지로 둔갑시키거나, 고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 ② 토지를 설명할 때는 주변의 좋은 토지를 보여주고, 실제로 매도할 때는 부근에 있는 투자 가치가 없는 토지를 매도하는 수법, ③ 도심지 내의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을 미리 집중적으로 매수, 주위 사람들에게 재건축될 거라고 허위 소문을 유포한 뒤 고가로 매도하는 수법 등이 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을 때, 그 업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살펴보고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만약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회사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다음으로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주소인 지번을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획 부동산의 경우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기를 꺼려하는데 만약 지번을 알려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과 같은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을 볼 수 있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관계와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류 확인과정이 끝나면 제일 중요한 과정이 남았는데, 부동산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실제 개발 여부와 진행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 보는 일이다. 더 나아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구입할 토지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과 교통사정 등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기획부동산 차단 차원에서 계약서 조항에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와 시기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때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하고, 선수금은 절대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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