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기 서울시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거주민의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거주민협의체 운영 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실시인가 신청 자체가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다”며 해명을 요청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대해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완결되지 않아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구룡마을 관련 토지보상법 적용 요구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구룡마을 주민들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일관된 토지보상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구룡마을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축물이라는 근거가 없어 토지보상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발방식 갈등으로 주민들에게 상호불신만을 초래했고, 기관 간의 책임 회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계속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책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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