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농기계종합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16일 시에 다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대상 작물을 사업 실시 지역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보상 종류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화재 등이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가입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국비·지방비 80% 자부담 20%로 지원하며, 보상 종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 배상 등이 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5~84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국비·지방비 70%,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작업 중 재해사고, 질병에 대한 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이며, 거주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인 자부담만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전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택)는 농업정책보험은 최근 농업 분야의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보험사가 개발·판매하는 보험상품이므로 보다 많은 농민들이 가입 혜택을 받아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환경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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