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사진 제공)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총경 오상택)는 지난 2017년 7월 14일 포천시 소재 야산에서 발생한 실종여성 A모 씨 살해 암매장 사건 관련, 2018년 4월 12일 피의자에 대해 두 번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의정부경찰서로 압송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8일 포천경찰서에 피해자 A모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다음날 의정부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었고, 피해자 A모 씨의 통신자료와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하던 중, 2017년 7월 13일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렌트카에서 피해자 A모 씨 명의로 렌트되었던 차량을 피의자가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내 GPS기록을 확보,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인적이 드문 야산 주변에 새벽시간대 장시간 주차한 장소에 대하여 올해 2월 초순부터 수회에 걸쳐 경찰, 기동대원, 탐지견 등을 동원, 수색하던 중 2018년 3월 13일 살해 후 암매장된 피해자 A모 씨의 사체를 발굴하고 부검을 실시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피해자 A모 씨는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다른 살인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수사접견을 거부함에 따라 2018년 4월 2일, 4월 12일 두 차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결과 살인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는 자신과 동거 중 병사한 B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삽과 망치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암매장 장소에서 머리를 가격하여 살해하였다고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의정부서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와 동거 중, 2017년 6월 12일 병사한 B모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 병원 진료기록과 치료를 담당했던 주치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확보했다.

2017년 6월 8일 피의자와 B모 씨가 함께 모텔 투숙 중 B모 씨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택시를 불러타고 의정부 모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병원측에서 CT촬영 후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한다고 함에 따라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으로 응급차량을 이용 이송 후 3일간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것이다. 당시 B모 씨를 진료하였던 담당의사는 B모 씨의 뇌출혈 부위 출혈량으로 볼 때, 외부 충격에 의할 경우 두개골 골절이나 두피 손상 등이 관찰되어야 하나 CT영상 및 수술 전 삭발 당시 전혀 이상소견이 없어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의 진술, 담당의사의 진술 및 진료차트 CT 기록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등에서 범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위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피해자 A모 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