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의왕 강의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17일 제246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및‘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의사일정은 17일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24일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채택,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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