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가격과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자는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다.
 
하지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산 자동차도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것은 아니다.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더라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데 사용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임차·유지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자동차 구매 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업용자동차나 소형승용자동차가 아닌 경형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자동차를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 제16조3에 따른 출동차량)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다.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이외의 모든 차는 ‘비영업용(업무용)’에 해당된다.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로서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차를 말한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거나 9인승 이상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여야 한다. 경차와 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물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본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구입관련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차량유지와 관련된 유류비용, 수리비용, 타이어교체비용 등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은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

또한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은 법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인정된다. 만약 자동차를 임차한다면 임차료, 리스료에 포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 또한 비용으로써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증빙서류만 갖추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용차의 경우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차는 사업에 사용하므로 영업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자동차로 분류돼 경비로만 인정될 뿐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회장, 참프랜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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