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해 부하 여군 A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B대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B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로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1심에서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B대령에 대해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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