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 CJ대한통운, 영진공사 등 인천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9개 부두운영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인천항과 평택·당진항 일반 화물 하역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두운영회사는 부두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국가가 담당하던 부두운영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선광 등 9개 사는 지난해 11월 인천항을 구성하는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 화물(유류, 컨테이너, 양곡 등) 하역업을 할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특정지역에서만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뤄질 수 있는지의 여부와 특정지역 가격인상 시 수요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과 전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승인된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향후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면서 “앞으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기업의 M&A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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