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에 대해 강력 대응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장 및 사무처장을 공직 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 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포털사이트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1500여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여 노조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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