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우선 선정, 적법화 이행 독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39호를 최종 선정, 사업비 261억원을 지원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 영연방 FTA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형태는 중‧소규모 가금농가의 경우 보조 30%, 융자 50%(이자율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며, 이 외는 융자 80%(이자율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금년도 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의 단계적 보조 감축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보조율을 10%씩 감소시켜 올해에는 중․소규모 가금농가를 제외하고는 보조없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된다.
 
또한 AI 방역대책으로 중․소규모 가금농가에 한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보조 30%, 융자 50%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근본 개선과제인 동물복지 향상과 사육환경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기축산물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를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했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란계 케이지 지원시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사육밀도(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 준수, 케이지 단수 9단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는 1.2m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를 설치해야만 한다.
 
그 외 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내용,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AI 및 살충제 계란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가축사육 환경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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