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할 때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지난 17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이 새로 적용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총 21개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한 직무수행(11개)·부당이득 수수금지(7개)·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등이다.

새로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민간에 대해 금전 출연을 요구하거나 인사·계약 등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또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신규 임용 때 민간분야에서의 3년 이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등이 그 가족을 자신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채용토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 행위 등도 안 된다. 고위공직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빠졌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이번에 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직무관련자로 정하고, 소속기관 장이 이들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을 입법화하는 단계를 밟은 뒤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순차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게 권익위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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