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성전자는 연평균 8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부담금(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삼성전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93,566명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526명이다. 이 중 고용된 인원은 1,562명으로 964명의 의무고용 인원이 미고용되었다. 

강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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