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

직장인이라면 매년 5월엔 휴일이 많아서 짧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휴식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달력을 찾아보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화요일이고, 어린이날(5월 5일)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제도에 따라서 5월 7일까지 쉴 수 있으며, 석가탄신일(5월 22일)도 화요일이어서 실제로 쉬는 날이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공휴일도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도 쉴 수 있는 날로 변경이 예정돼 있고, 또 몇 주 후면 근로자의 날도 다가오고 있어 노동법상 근로자의 날 또는 공휴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봤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된 유급휴일로서 단 1가지의 조문으로만 구성된 특별한 법이다. 내용 살펴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인 경우라면 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말인데 결국 출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급여를 줘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순수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최저임금(7530원)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6만24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만일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면 쉬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보통 8시간 분) 100%와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50%의 임금을 받게 되어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를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직접 산정해 보면 유급휴일수당 6만240원(7,530원 × 8시간)+실제 8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 6만240원(=7,530원×8시간)+휴일근로 가산수당(7,530원 × 8시간 × 50%)=30,120원으로 총 15만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100% 모두 지급(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받게 되므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받지는 않는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인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자의 날은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다른 공휴일과는 달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보상휴가로 처리해 주려면 12시간(=8시간 × 150%)을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
 
대체·임시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에 의한 휴일로서, 원칙적으로 그 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 즉, 공무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법상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쉬운 예로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로자들은 유급휴일로 휴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며 유급휴일로 보장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공휴일에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일반 기업체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휴가 규정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다. 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일이 되며,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체들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는 보장하되 연차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난달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그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등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올해 어린이날(5월 5일)은 토요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공휴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경우 다음 주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된 것이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아직까지는 근로자가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은 아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돼 있거나 연차휴가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방선거일은?
 
5월 달력에는 없지만 가끔 정부에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4월 30(월)이나 5월 21일(월)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과연 회사에서 이를 휴일로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임시 공휴일의 경우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은 휴일이 아니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하고 있거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6월 13일(수)은 지방선거일이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해당하나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이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왕복시간 등을 포함한 투표를 완료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말한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투표행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부득이하게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투표시간을 정하고 이를 홍보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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