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

-화물차운송업 규제완화 이후 8만5000개 고용 창출 효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폭 완화해야”

 
  화물차운송업 규제완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5가지 주요업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와 영업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이전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소형택배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앞두고 화물차운송법 규제완화가 향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급성장하는 택배시장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택배차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제한됐던 1.5톤 미만 소형택배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추진하기로 하고,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한동안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택배시장 업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경연 측은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 6천명이던 종사자가 불과 5년 만에 17만9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대폭 떨어져 2016년 종사자가 2003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화물 차주들의 수익성 보호를 이유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허가제는 화물운송시장에 비교적 안정세를 가져왔지만, 이로 인해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다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이는 결국 허가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택배차량 부족난 해소될 수 있을까
 
실제로 허가제 전환 이후 신규화물차운전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택배차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에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1.5톤 이하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지만, 등록제로 전환했을 경우 피해를 보는 영세 화물차주들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해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1톤 용달화물차로 택배업을 하고 있는 한 운전자는 “명퇴 후 비싼 프리미엄 번호판 차량을 구입했는데 다시 등록제로 전환돼 영업용 번호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를 정부가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화물차 프리미엄은 5톤 미만이 1200만~1300만 원, 5톤 이상은 2500만~3000만 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현재 택배업계에는 생계형 종사자가 많은데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제로로 떨어질 경우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매년 국토부 측은 특수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수급분석을 통해 영업용 차량을 증차해주고 있지만, 등록제 전환은 무한경쟁 등의 이유로 일부 택배기사까지 반대하는 입장이라 쉽지 않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현행법상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으로 물품을 운송하면 불법이지만, 이를 엄격히 단속할 경우 사실상 빠르게 성장해가는 전자상거래 택배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또한 현행법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물류업계와 쿠팡간의 치열한 공방전은 바로 쿠팡의 ‘흰색 번호판’ 사용에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영업용 노란 번호판만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데, 쿠팡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배송하는 것 에 물류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현행법의 부작용과 수급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배기사들은 택배차량 증차와 허가제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최근까지 뚜렷한 해결책 없이 허가제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5월부터 신규허가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국토부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에 대해 5월부터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혀 택배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온라인 쇼핑 거래규모 증가와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 국내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연간 매출액이 약 5조2000억 원에 이르는 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됐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운수업체들의 영업용 번호판 장사로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등 병폐 또한 잇따랐다.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부터 2016년까지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지속적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침을 내놓았다.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CJ 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을 포함한 15개사)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택배용 화물차 허가를 내달부터 허용한다는 것. 하지만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된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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