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제작사 측 주장에 대해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해 로고송으로 '아기상어'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유사 저작물인 '상어가족'의 제작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바 명확히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참고한 '아기상어' 저작물은 2012년과 2014년에 발표돼 '상어가족'보다 먼저 발표됐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012년 버전 '아기상어' 저작자인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도 공개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내 '아기상어' 버전에 대한 저작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며 "어떠한 저작권 침해 없이 내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상어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26일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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