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현대리바트·신세계 까사미아와의 경쟁 전망

국내 홈퍼니싱 업체들 ‘선점시장 효과’ 얻기 전 이케아와 경쟁 불가피
 
‘형평성’ ‘역차별’ 논란의 이케아, 영업규제 명단 포함 가능성 높아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도시형 접점’을 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형 소규모 매장 설립 의사를 밝혔다. 에스페로 브로딘 이케아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기존 대형 플래그십(교외형 대형 매장) 외 서울 도심 내 팝업스토어(임시매장)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워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케아의 이 같은 방침에 국내 홈퍼니싱 업계는 “올 것이 왔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쟁 중인 홈퍼니싱 기업들 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의 ‘형평성’ ‘역차별’ 논란이 있었지만 번번이 명단에 제외됐던 이케아가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팝업스토어 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브로딘 CEO가 지난 19일 이케아 고양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그는 도시형 매장 설립 등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브로딘 CEO는 서울에 도심형 소규모 매장 설립을 시사했다. 이케아는 국내뿐 아니라 스웨덴 스톡홀름, 덴마크 코펜하겐,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도심형 매장을 추진 중이다.
 
그는 “서울과 같은 복잡한 도시에서도 우리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광명점이나 고양점과 같은 대형 플래그십 매장도 계속 열겠지만, 온라인 몰과 도심형 매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점포 위주 전략에서 탈피한다는 것. 또 ‘도심형 매장이 또 다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광명점이 들어선 후 전체적으로 상권 매출이 10~15% 성장했다”며 “도심형 매장도 광명점처럼 ‘메기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이케아가 서울 도심 내 이케아 매장 설립 의사를 밝히며 국내 홈퍼니싱 업체 한샘·신세계 까사미아·현대리바트 등은 경계하고 있는 눈치다. 주로 광명시, 고양시 등 도심 외곽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해 온 이케아가 서울 도심으로 진출하면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시름 깊은 국내 업체들
 
이케아가 도심형 매장을 추진하게 되면 국내 홈퍼니싱 업체들이 그간 ‘접근성의 우위’ ‘선점 시장 효과’를 얻기도 전에 이케아와 경쟁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케아를 제외한 국내 업체들은 수조 원을 바라보는 매력적인 홈퍼니싱 시장을 두고 이미 경쟁을 위한 채비를 갖추던 참이었다. 도중에 또 다른 공룡기업의 유입으로 국내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앞서 신세계는 가구업체 까사미아를 인수하면서 홈퍼니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신세계는 지난달부터 지난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시티점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기존 매장과의 임대 계약이 남은 상태라 백화점 내 까사미아 매장을 개장하지 않았지만 공간이 마련되면 정식 매장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5층에 2800㎡ 규모의 ‘한샘 디자인파크’를 열었다. 이는 유통채널을 통폐합해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으며 한샘이 리모델링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천호점 한 층을 홈퍼니싱 상품군으로만 구성했다. 백화점 한 층 전체를 가구·생활용품·인테리어 소품 등 홈퍼니싱 상품으로만 구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울 천호점은 10층에 2650㎡(800평) 규모의 리빙관을 오픈한 데 이어 총 5300㎡(1600평) 규모의 리빙·홈퍼니싱 전문관을 운영하게 됐다.
 
도심 내 시장 진출에 속도
 
이케아의 도심 내 시장 진출의 속도는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매장 면적 30000㎡ 이상인 초대형 점포도 월 2회 강제휴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유통 패키지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케아와 같은 초대형 가구매장 역시 의무휴업 체제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케아가 강제휴무 적용 전 도심 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 25일 산업자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유통사업발전법 업태 실태 및 영업제한 제도 개편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의 범위를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과 오락 및 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포’로 개정하는 방안이 새로 제안됐다. 산자부는 올해 초 복합쇼핑몰 규제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법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법제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시행령을 제안한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현재 등록 기준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순환출자제한집단) 계열의 복합쇼핑몰만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대상으로 정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복합쇼핑몰 규제 면적 기준이 30000㎡ 이상으로 개정될 경우 의무휴업 대상 복합쇼핑몰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분류한 전국의 복합쇼핑몰을 표방한 대형 점포는 총 88개 가운데 매장 면적이 30000㎡ 이상인 점포는 36곳으로 최근 수년간 대형화 추세에 맞춰 매장 규모를 확대한 대부분의 백화점과 아울렛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연면적이 130000㎡이 넘는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50000㎡ 이상) 등 대형 전문점까지 복합쇼핑몰로 업태 변경이 이뤄질 경우 의무적으로 문을 닫는 초대형 매장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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