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가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시민에게 빈소와 추모서비스를 지원하는 서울형 장례의식 지원 추모서비스 '그리다'를 다음달 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가족이 없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삶의 마지막 순간 배웅 받지 못하고 떠나는 시민이 없도록 빈소를 지원하고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시립승화원에 전용 빈소(2층 유족대기실 옆)를 마련하고 장례식을 치른다. 무연고 사망자에게 시가 지원해왔던 시신처리(염습~입관~운구~화장~봉안)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뤄진다.

무연고사 추모서비스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리의전이 위탁 수행한다.

저소득 시민의 경우 시립병원 장례식장 4곳(서울의료원 신내본원·강남분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빈소에서 추모서비스를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이상 협력 장례식장을 정한다.

저소득 시민 장례식에는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장례 전문인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인 자원봉사자가 파견된다. 민간협력업체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8월말까지 시범운영한 뒤 향후 자치구에서 마을장례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장례지원을 원하는 고독사나 저소득시민 유가족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무연고사 고인의 경우 기존 시 지원 시신처리를 의뢰하면 이와 병행해 '그리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돼있는 시민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 전원과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고인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면서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이다. 쪽방촌 등에서 고독사한 주민을 위해 다른 주민들이 마을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지원된다. 

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달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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