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정부가 심장과 폐 이식대상자 선정때 지역, 혈액형,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고 동시 이식대기자가 선정 과정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식 대상 장기에 뼈·피부·근육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인 손과 팔이 새로 포함된다.

손이나 팔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간 피부색, 성별, 장기 크기 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바꾸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나이나 체중 차이 등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여부, 혈액형이 같은지 여부, 이식대기자의 대기기간 등에 따라 선정된다.

동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손봤다. 그동안은 심장이나 폐 중 하나만을 이식받으려는 이식대기자가 동시 이식대기자보다 응급도가 높거나 같으면 하나만 이식 받으려는 대기자가 먼저 선정돼왔다.

이처럼 동시 이식대기자가 이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도가 같은 경우 심장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고 폐만 이식받으려는 대기자 중 최고 응급등급이 없으면 동시 이식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서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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