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권한대행 이묵)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2018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징수목표액을 59억원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징수 처분을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공평과세실현 및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 이라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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