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합의하에 했다" 진술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지역 모 30대 학원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학원장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남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여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여학생 모두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여학생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계나 위력이 있을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좋아해서 했다면 처벌되지 않아, 여학생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일단은 최초 합의하에 했다지만 더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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