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부터 이재명 전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은수미 후보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은수미 후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바른미래당 장영하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은 후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당사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A씨로부터 차량 운영비 등을 후원받았다고 폭로한 B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은 후보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고 이는 정치적 음해"라며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은 후보 운전기사로 일했다고 밝힌 B씨는 현직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그동안 교통부서에서 버스 민원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동안 은 예비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한 뒤 4개월 있다가 성남시청에 채용된 것이다.
 
B씨는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조폭 출신의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 200만 원의 급여와 차량 유지비를 받았다고 최근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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