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개정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우선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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