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 동물등록제 등 중점 홍보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행락철인 5월을 맞이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전 시군의 주요유원지와 번화가 등에서 동물복지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18개 시․군에 35개 홍보반을 편성했다.

홍보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애호가 등 153명으로 구성됐으며, 동물유기와 학대방지,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동반외출 시 안전조치와 인식표부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에티켓(페티켓)을 홍보한다.
 
반려견을 동반하는 반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인근 등을 홍보장소로 해 총 35회(시군별 1~4회)에 걸쳐 반려인의 법령상 준수사항과 일반인(비반려인)의 페티켓 내용이 포함된 홍보전단지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인의 야외나들이가 늘어나면서 유기․유실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와 맞물려 애완동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준비됐다.
 
반려견 등 애완동물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남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반려동물’ 용어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다
 
한편, 최근 반려동물의 사육수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사회적 정서의 흐름에 맞추어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정책추진을 위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물생산업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동물유기 시 현행 30∼100만 원에서 100∼300만 원으로, 목줄․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준수 시 현행 5∼10만 원에서 20∼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동물 학대행위 시에는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오는 6∼7월에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동물유기․학대를 비롯한 반려견 안전조치 미준수 등「동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예의범절을 지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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